영화 '잡을 테면 잡아봐(Catch me if you can)'의 소재는 실화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마저 곁을 떠나자 희대의 수표위조범으로 변한다.

탈루한 세금을 물어내느라 알거지가 된 아버지는 아들이 고급차 열쇠를 내밀자 말한다.

"됐다. 내가 이런 차를 몰면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겠니."

실화가 아닌 픽션이지만 모녀 꽃뱀족의 얘기를 다룬 '하트 브레이커스(Heart breakers)'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쳐 한밑천 챙긴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세무서 직원은 싸늘하게 내뱉는다.

"세금 낼래,사기죄로 감옥 갈래."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빈털터리가 된다.

미국의 경우 얼마나 무섭게 세금을 매기고 걷는지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에서도 봉급쟁이는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다.

월급 외에 작은 수입이라도 있으면 그때 그때 세금을 내고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 연봉에 기타 소득이 더해진 결과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꼼짝없이 높아진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다.

아깝지만 일할 기회를 가진 덕에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것에 감사하면서.그러나 봉급쟁이가 아니면 사정은 달라 보인다.

어떻게 따져도 봉급쟁이보다 많이 버는 게 분명하고 실제 좋은 집에서 고급차를 타고 풍족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연간 소득세는 턱없이 적게 내는 수가 적지 않다.

세금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연예인의 소득세 포탈액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를지 모른다고 한다.

조사중이라니 곧 사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유리알지갑의 봉급쟁이들에겐 실로 기운 빠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세금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자연히 절세법은 물론 탈세를 위한 편법도 난무한다.

최근 미술품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효하다.

어쨌든 이땅 국민이라면 누구든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때로 고무줄같다는 세금 계산법도 사라져야 할 테고.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