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삼성물산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26일 재건축 조합장과 정비사업체 대표 등에게 6억원 이상의 돈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을 지낸 박모전무(51)와 성북사업소장을 지낸 조모씨(4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무 등은 2004년~2005년 사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성북구 길음 8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정모씨(65ㆍ구속기소)에게 조합장 선거 비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장위동 1ㆍ3 재개발 구역의 정비 사업체 대표들에게는 공사 수주를 부탁하며 5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