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26일 대형 유통매장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영업 방해)로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 이남신 위원장 대행과 이경옥 부위원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다른 조합 간부 2명에 대한 재청구 영장은 기각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부지법 장진훈 부장판사는 "이 위원장 대행과 이 부위원장은 도망 칠 염려가 있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2명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재개된 사측과의 교섭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체포된 뒤 구속되지 않아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측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 대행 등은 지난 6월30일부터 21일 동안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사측의 비정규 노동자 계약 해지와 외주·용역화 방침을 규탄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달 20일 오전 투입된 경찰에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