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은 27일 비상장법인 인터엠미디어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목적은 경영효율성 증대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밝혔다.

인터엠 대 인터엠미디어의 합병비율은 1 : 0이며 합병가액에 의한 합병비율은 1:7.8072이다.

인터엠은 인터엠미디어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인터엠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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