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아파트 한사람이 33채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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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경매를 통해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낙찰받는 등 '경매주택 매집'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에서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쌓이자,저가에 주택을 대량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굿옥션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3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정선에 있는 소형 아파트 33채를 한꺼번에 낙찰받았다. 총 낙찰금액은 서울 중.대형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미치지 않는 3억9540만원으로 한 채당 1200만원 꼴이다. 이날 경매에선 이씨 외에도 강모씨가 12채,한모씨가 7채의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다.
또다른 이모씨는 최근 경기도 포천 신북면 S아파트 17평형 8채를 한꺼번에 낙찰받았다.
특히 경매에 나오는 지방아파트는 △권리분석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개발호재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다만 단기 보유 후 되팔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실익은 그리 없다는 지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27일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굿옥션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3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정선에 있는 소형 아파트 33채를 한꺼번에 낙찰받았다. 총 낙찰금액은 서울 중.대형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미치지 않는 3억9540만원으로 한 채당 1200만원 꼴이다. 이날 경매에선 이씨 외에도 강모씨가 12채,한모씨가 7채의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다.
또다른 이모씨는 최근 경기도 포천 신북면 S아파트 17평형 8채를 한꺼번에 낙찰받았다.
특히 경매에 나오는 지방아파트는 △권리분석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개발호재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다만 단기 보유 후 되팔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실익은 그리 없다는 지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