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올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중도금을 분양대금의 60% 이상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혜택을 내세우는 업체들은 자영업자보다 샐러리맨들의 청약을 선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업체는 분양가의 40%를 초과하는 중도금은 모기지론을 끌어들여 대출해주는데 자영업자들은 샐러리맨과 달리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워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어 금융비용이 두 배 정도 더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0~70%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약속한 업체 가운데 일부는 중도금 모기지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 청약전 주의가 요망된다.

통상 일반은행을 통한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VT)에 묶여 투기지역에서는 분양가의 40%밖에 받을 수 없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부분 투기지역이어서 40%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60~70%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내세우는 건설사들은 은행 대출액에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추가로 얻어 자금을 조달한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도금 모기지론은 3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의 70%까지 빌려준다.

문제는 이 모기지론의 신청 자격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중도금 모기지론은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들은 40%만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사들이 약속대로 60~70%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려 해도 이들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는 청약자에겐 40%를 초과하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중도금 모기지론에 따른 금리는 연 6% 정도인 반면 연체 이자는 연 10%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이 이번달과 지난 5월에 60%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조건으로 분양한 남양주 진접센트레빌시티(1681가구)의 경우 모기지론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청약자가 500여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의 40%를 초과하는 5차와 6차 중도금에 대해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탕감해 줘야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금융비용이 더 들더라도 분양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모두에게 주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회사원처럼 소득 증빙이 확실한 계약자가 많은 것이 회사로서는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