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羅·李'씨 성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류·라·리'로도 호적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호적 예규를 개정,8월1일부터 성씨의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개정 예규가 해당 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호적상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기 이전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학적부,졸업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성씨를 류·라·리씨 등 본래 소리나는 대로 발음하고 표기해온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대법원은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일상생활에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예규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