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 라 · 리…' 성씨 호적표기 누구나 가능한가 … 姓氏한글표기 정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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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 사용증명 있어야
대법원이 29일 호적상 한자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 '柳ㆍ羅ㆍ李' 등을 '류·라·리'로 쓸 수 있도록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키로 한 것은 그동안 특정 성씨로부터 정정 신청이 잇따르는 등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 성은 '李(리)ㆍ林(림)ㆍ柳(류)ㆍ劉(류)ㆍ陸(륙)ㆍ梁(량)ㆍ羅(라)ㆍ呂(려)ㆍ廉(렴)ㆍ盧(로)ㆍ龍(룡)' 등으로 이들 성씨를 가진 사람은 전체 국민 4900여만명 중 약 23%인 1100만명이다.
새 호적예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누구나 한글표기 정정을 할 수 있나.
답) 아니다.
예를 들면 '李'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 그동안 호적에는 비록 이씨로 기재했지만 주민등록 등·초본,졸업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리'로 발음했거나 기재해 온 사람만 해당된다.
법원이 한글 표기 정정을 서면심리를 통해 판단하도록 본래 음가대로 성씨를 사용해 왔다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학적부,졸업증명서,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문) 한글 표기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신청자 본인이나 자녀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일단 정정신청을 한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호적 정정을 신청한다.
단 올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호적 정정을 내년 1월1~31일 한 달 사이에만 해야 한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기 때문이다.
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되면 기타 다른 공공문서에 표기된 성도 자동으로 바뀌나.
답) 아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은 발행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호적상 한글 표기를 정정했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를 담당하는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문) 아버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
답) 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당사자 이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즉 같은 성을 쓰는 직계 존속(부모ㆍ조부모 등)과 비속(자녀ㆍ손자 등)이면 누구나 한 사람이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설령 아버지만 정정 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성은 민법상 '부성일치'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손이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사망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한글 표기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정정 신청을 낼 수 없다.
문) 자녀가 아버지와 달리 종전 한글 표기를 고수하거나 재정정을 요구할 수 있나.
답) 원칙적으로 안 된다.
자녀 성의 한글 표기는 아버지(혹은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글 표기를 고수할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이 29일 호적상 한자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 '柳ㆍ羅ㆍ李' 등을 '류·라·리'로 쓸 수 있도록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키로 한 것은 그동안 특정 성씨로부터 정정 신청이 잇따르는 등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 성은 '李(리)ㆍ林(림)ㆍ柳(류)ㆍ劉(류)ㆍ陸(륙)ㆍ梁(량)ㆍ羅(라)ㆍ呂(려)ㆍ廉(렴)ㆍ盧(로)ㆍ龍(룡)' 등으로 이들 성씨를 가진 사람은 전체 국민 4900여만명 중 약 23%인 1100만명이다.
새 호적예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누구나 한글표기 정정을 할 수 있나.
답) 아니다.
예를 들면 '李'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 그동안 호적에는 비록 이씨로 기재했지만 주민등록 등·초본,졸업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리'로 발음했거나 기재해 온 사람만 해당된다.
법원이 한글 표기 정정을 서면심리를 통해 판단하도록 본래 음가대로 성씨를 사용해 왔다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학적부,졸업증명서,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문) 한글 표기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신청자 본인이나 자녀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일단 정정신청을 한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호적 정정을 신청한다.
단 올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호적 정정을 내년 1월1~31일 한 달 사이에만 해야 한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기 때문이다.
문)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되면 기타 다른 공공문서에 표기된 성도 자동으로 바뀌나.
답) 아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은 발행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호적상 한글 표기를 정정했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를 담당하는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문) 아버지가 자신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
답) 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당사자 이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즉 같은 성을 쓰는 직계 존속(부모ㆍ조부모 등)과 비속(자녀ㆍ손자 등)이면 누구나 한 사람이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설령 아버지만 정정 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성은 민법상 '부성일치'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손이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사망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한글 표기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정정 신청을 낼 수 없다.
문) 자녀가 아버지와 달리 종전 한글 표기를 고수하거나 재정정을 요구할 수 있나.
답) 원칙적으로 안 된다.
자녀 성의 한글 표기는 아버지(혹은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글 표기를 고수할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