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해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운전자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와 관련,운전자에게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지만 이를 무효로 해석하고 있다.

생명 및 보장 보험 계약시 보험사를 속이고 체결한 보험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 피보험자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1개월 이내에만 통지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