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고 17%가량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득과표 상·하한선이란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밑돌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 또는 이하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선을 말한다.
복지부는 현재 월 360만원인 소득과표 상한선을 월 42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상한선이 월 420만원으로 오르면 월급이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연금 보험료는 32만4000원에서 최대 37만8000원으로 5만4000원(16.7%) 인상된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도 커진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최대 인상분 5만4000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160만명,자영업자는 4만7000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7%에 이른다.
복지부는 또 월 22만원인 현행 소득과표 하한선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하한선이 44만원으로 올라가면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10∼100% 인상돼 하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44만원 미만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연금정책팀 관계자는 "소득과표 상한선을 420만원으로,하한선을 44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45만∼359만원인 1122만명 가입자의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병원과 한의원,약국 등 요양기관별 의료행위 가격(수가)을 병원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 각 대표 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