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TV 저가계약 중단에 SO 무더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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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에 값싸게 공급하던 케이블TV 단체형 상품을 없애고 저가의 채널묶음 상품에서 인기 채널을 제외해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케이블TV 상품 채널 인가권을 가진 방송위원회가 공정위의 방송시장 개입에 정면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29일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태광그룹 계열 15개 SO에 대해 모두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케이블넷부산방송 등 CJ그룹 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 계열 15개 SO는 각각 맡은 지역에서 2005년 12월부터 그동안 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태광 계열 SO들이 경쟁 사업자가 있는 지역(부산서구 사하구 등)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유지한 점으로 미루어 해당 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과징금을 물렸다.
또 태광 계열 8개 SO와 CJ 계열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묶음 상품에 포함돼 있던 채널 중 스포츠·드라마 채널 등 인기 채널을 상대적으로 비싼 묶음 상품으로 돌려 고가형 가입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채널 구성이 일방적으로 변경돼도 위약금 때문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 수원방송을 기준으로 각각 41.7%에 달했던 단체형(한 달 1210~3300원) 가입자 비중은 6.9%로 줄었다.
기본형(4000원) 가입자 역시 52.1%에서 43.9%로 감소했다.
대신 경제형(8000원) 가입자(0.3%→32.8%)와 고급형(1만5000원) 가입자(5.2%→15.6%)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매년 한 차례 프로그램 편성과 요금에 대해 각각 방송위의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이중 규제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공정위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채널 편성 인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