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 상속 시 공제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5억원(또는 상속재산의 1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과도한 증여·상속세(최대 50%)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경제계와 중소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 승계하면 5억원 공제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40%,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돼 일반적인 상속·증여 때보다 최고 30%(중소기업 15%)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1억원까지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주고 통상 3년인 분납기간을 5년 또는 1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발행주식 수의 50% 이상 소유해야 하는 등 적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해 40~5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업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분납 기간 연장(15년→20년) △상속세 고용·투자 조건부 감면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폐지 등을 검토해 왔다.

이 중 공제 금액을 1억원→5억원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으며 현재 유예되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의 경우 2009년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하거나 없애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독일과 같이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하면서 1년 단위로 고용 및 경영상황을 평가,10분의 1씩 상속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 사업 지속 기간을 정해 놓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유예해주거나 지방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조건으로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기부 활성화도 추진

정부는 또 공익법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고 주식출연 및 보유제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지정기부금 공제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공익법인에 대한 동일법인의 주식출연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5%에서 20%로 각각 확대하고 계열법인의 주식보유 제한도 공익법인 총자산의 3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는 지난 13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안을 수용한 것이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부 활성화 방안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부금의 모금내역 등 결산공개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