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50%는 압류 못해 … 보험 관련 상법개정 시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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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6년 만에 상법 보험편을 개정한 것은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상법 해상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상법 회사편 개정작업이 추진되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상사법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일단 장애인과 보험수익자의 유족,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은 한층 강화됐다.
보험산업의 변화된 현실도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신설했다.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했고 보험수익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2분의 1 이상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심신박약자의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회복한 경우 유족의 생계를 위해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했다.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권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아들의 과실로 아버지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에 불이 난 경우 보험사는 일단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다시 과실이 있는 아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결국 화재보험에 가입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보험사가 사고를 야기한 피보험자의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민간보험회사가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증가하자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이들 보험에 대한 권리·의무와 면책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보험사기와 무면허·음주 운전과 같이 악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
필요한 사실 등을 숨기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화되며 보험금 허위 청구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적발건수가 2만3607건에 피해금액만 1802억원에 달했고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보험금액이 2004년 기준 1조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도 대폭 보완·개선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약관을 교부·명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게 했으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보험계약관계는 약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 생명보험 중 연금보험만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손질,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지난해 초 상법 해상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상법 회사편 개정작업이 추진되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상사법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일단 장애인과 보험수익자의 유족,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은 한층 강화됐다.
보험산업의 변화된 현실도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신설했다.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했고 보험수익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2분의 1 이상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심신박약자의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회복한 경우 유족의 생계를 위해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했다.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권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아들의 과실로 아버지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에 불이 난 경우 보험사는 일단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다시 과실이 있는 아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결국 화재보험에 가입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보험사가 사고를 야기한 피보험자의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민간보험회사가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증가하자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이들 보험에 대한 권리·의무와 면책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보험사기와 무면허·음주 운전과 같이 악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
필요한 사실 등을 숨기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화되며 보험금 허위 청구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적발건수가 2만3607건에 피해금액만 1802억원에 달했고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보험금액이 2004년 기준 1조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도 대폭 보완·개선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약관을 교부·명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게 했으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보험계약관계는 약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 생명보험 중 연금보험만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손질,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