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암치료제 특허 승소 … 복제약 9월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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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은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위암·대장암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오는 9월부터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복제약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문을 통해 "드바이오팜이 개발하고 사노피아벤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사노피아벤티스가 보유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특허 소송은 현재 미국의 복제약 전문 제약사 산도스를 비롯한 9개 회사가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진행 중이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옥살리플라틴 액상 제제와 관련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 중 승소한 것은 보령제약이 처음"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의 특허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옥살리플라틴 액상 제제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300억원 판매됐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오는 9월부터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복제약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문을 통해 "드바이오팜이 개발하고 사노피아벤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사노피아벤티스가 보유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특허 소송은 현재 미국의 복제약 전문 제약사 산도스를 비롯한 9개 회사가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진행 중이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옥살리플라틴 액상 제제와 관련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 중 승소한 것은 보령제약이 처음"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의 특허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옥살리플라틴 액상 제제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300억원 판매됐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