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트기' 부가세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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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전용면적 85㎡ 미만)은 발코니 터도 부가가치세 걱정마세요."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코니 트기 합법화'가 이뤄진 지 1년반이 넘은 요즘도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발코니를 터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인기리에 청약을 마감한 평형이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당첨자들이 계약을 미루는 바람에 엉뚱하게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한화건설이 인천 소래 논현지구에서 분양한 '에코메트로 2차단지'가 대표적이다.
한화건설이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발코니 트기로 인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부가세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주 일부 인터넷 동호회에는 "114㎡형(전용면적 85㎡,34평) 당첨자들은 발코니를 틀 경우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300여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글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낼 수도 있다"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통상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발코니 트기로 면적이 85㎡를 초과하더라도 늘어난 면적 때문에 부가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계자는 "발코니 트기로 인한 전용면적 증가는 사후 개념이어서 아파트의 초기 분양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시공사가 분양 계약과 발코니 트기 계약을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계약에 따른 공급면적만이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코니 트기 합법화'가 이뤄진 지 1년반이 넘은 요즘도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발코니를 터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인기리에 청약을 마감한 평형이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당첨자들이 계약을 미루는 바람에 엉뚱하게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한화건설이 인천 소래 논현지구에서 분양한 '에코메트로 2차단지'가 대표적이다.
한화건설이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발코니 트기로 인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부가세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주 일부 인터넷 동호회에는 "114㎡형(전용면적 85㎡,34평) 당첨자들은 발코니를 틀 경우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300여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글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낼 수도 있다"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통상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발코니 트기로 면적이 85㎡를 초과하더라도 늘어난 면적 때문에 부가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계자는 "발코니 트기로 인한 전용면적 증가는 사후 개념이어서 아파트의 초기 분양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시공사가 분양 계약과 발코니 트기 계약을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계약에 따른 공급면적만이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