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뉴코아 강남점을 또 강제점거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법을 무엇으로 아는지,공권력을 이리 업신여겨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노조가 매장 강제점거라는 불법 행위를 스스럼없이 재연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준법 투쟁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딱한 처지를 동정해 형성됐던 일부 호의적 여론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자충수(自充手)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입점 상인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하다.

고용문제를 둘러싼 회사 측과 노조의 갈등이 입점 상인과 노조원 간의 충돌로 비화하는 사태마저 빚어진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랜드 노조와 민주노총은 영업장 강제점거 같은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물리적 힘을 동원해 회사 측을 몰아붙이는 무리수를 둘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이랜드 노조 측은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取下)하고 비정규직의 용역 전환을 완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영업매장을 강제점거해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으면서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원은 이미 노조의 매장점거와 현수막 달기,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한 차례 어길 때마다 노조는 1000만원, 노조원은 100만원씩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제연행됐던 노조원들이 풀려나자마자 영업장을 불법으로 재점거했다. 이는 노동운동과는 무관한 폭력행위다. 이런 불법행위로 비롯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도 이번에야말로 법의 준엄함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마치 무법천지(無法天地)처럼 영업매장에 대한 불법 강제점거를 반복하는 행위는 더이상 용납해선 안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든 불법행위 가담자,특히 주동자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법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적극 지원한 민노총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