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이 지금의 반값 수준인 대중 골프장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요트 등의 정박이 가능한 관광레저항)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농지를 현물 출자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회사를 설립하면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농민이 농지를 출자하면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골프장을 건설한 뒤 골프장 사업자가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농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에는 법인세 취득·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 골프장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도로 건설 사업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트 등 고급 해양스포츠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현재 3곳뿐인 마리나 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항만 근처 물이 잔잔한 지역(평수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레저용 요트가 다도해와 연근해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