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묶여 있는 총 520개 한약재 중에서 한약재 제조업소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현행 159개 품목에서 25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 추가된 한약재는 가자, 건칠, 경분, 고련피, 고목, 곡정초, 과체, 구맥, 금박, 낙석등, 노감석 등 모두 96개 품목이다.

그동안 이들 품목은 보건당국이 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추지 않은 한약재 도매업소에서도 만들어 시중 유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안전성과 품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약을 조제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한약조제 약사 및 한약업사와 함께 한약사를 추가했다.

복지부 한방산업팀 관계자는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한약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