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강남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대의 처분은 부당하며, 재임용 거부 취소를 명령한 교육부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3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학교 이찬수 교수가 기독교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는 강의를 했다는 대학 측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단지 '창학이념' 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강남대학교는 교양학부 소속 이찬수 교수가 창학이념에 어긋나는 강의를 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 교육부가 취소를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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