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생활대책용지 불법 전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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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판교신도시의 생활대책용지 불법 전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판교 생활대책용지는 투자가치가 높은 상가용지여서 현재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채 명의변경 없이 불법 전매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 확정을 앞두고 불법 전매 등 투기가 우려되자 거래 동향을 파악,명의변경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예정지에서 원주민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으로 판교신도시의 경우 대상자는 145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주 대상자와 영업보상자 자경농 등에게는 26.4㎡(8평),자유업과 임차농에게는 19.8㎡(6평)가 각각 주어진다.
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해당 용지를 팔 수 있다.
건교부는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에게 불법 전매,허위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자 명의변경 내용을 성남시에 바로 통보해 거래 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령을 개정하면서 택지 전매 행위를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제한했으나,이주대책용지 등은 계약 후 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전매 행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불법 전매가 이뤄지면 최초 공급자인 원주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판교 생활대책용지는 투자가치가 높은 상가용지여서 현재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채 명의변경 없이 불법 전매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 확정을 앞두고 불법 전매 등 투기가 우려되자 거래 동향을 파악,명의변경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예정지에서 원주민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으로 판교신도시의 경우 대상자는 145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주 대상자와 영업보상자 자경농 등에게는 26.4㎡(8평),자유업과 임차농에게는 19.8㎡(6평)가 각각 주어진다.
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해당 용지를 팔 수 있다.
건교부는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에게 불법 전매,허위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자 명의변경 내용을 성남시에 바로 통보해 거래 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령을 개정하면서 택지 전매 행위를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제한했으나,이주대책용지 등은 계약 후 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전매 행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불법 전매가 이뤄지면 최초 공급자인 원주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