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구입할때도 명의자ㆍ송금자 다를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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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부동산 투자자에게 국내 세금 부과를 안내하고 나선 것은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해외부동산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달러로 확대된 이후 해외부동산 취득 건수가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 규모는 1387건에 5억8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 규모인 1268건,5억1400만달러를 넘어섰다.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 투자 때는 반드시 국내 세금을 수익률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세금 정보를 문답식(Q&A)으로 알아본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야 할 세금이 있나.
"취득 자체에 따른 세금은 없다.
그러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송금인과 명의인이 다를 경우,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생기면 언제,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원천지국(부동산 소재국)이 과세권을 갖는 만큼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이와 별도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더해 다음 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원천지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 세율과 해외 세율의 차이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국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해외 주택을 사들여 임대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에 있어 2주택 요건에는 해외 주택도 포함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해 실제 거주했다가 귀국한 뒤 팔았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은 국내 거주자(국내에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실제 거주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런 사람이 국내에 복귀한 뒤 5년 이내에 해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는데 한국에 또 내야 하나.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양도세를 냈어도 국내 세법에 따라 또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때 현지에서 낸 양도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 국내 세율과 해외 세율의 차이만큼만 내면 된다."
-일부 국가에선 주택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국내에서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되나.
"안 된다.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에서 양도세 과세를 면제해주는 곳이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분양 사업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투자자로 봐선 해외 양도세를 안 낸 만큼 국내에서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1주택이나 2주택 소유자가 해외 주택을 한 채 사들여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되나.
"양도세 계산시 해외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국내에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별개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이고 2년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국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50~70%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특히 지난 2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달러로 확대된 이후 해외부동산 취득 건수가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 규모는 1387건에 5억8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 규모인 1268건,5억1400만달러를 넘어섰다.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 투자 때는 반드시 국내 세금을 수익률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세금 정보를 문답식(Q&A)으로 알아본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야 할 세금이 있나.
"취득 자체에 따른 세금은 없다.
그러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송금인과 명의인이 다를 경우,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생기면 언제,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원천지국(부동산 소재국)이 과세권을 갖는 만큼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이와 별도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더해 다음 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원천지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 세율과 해외 세율의 차이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국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해외 주택을 사들여 임대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에 있어 2주택 요건에는 해외 주택도 포함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해 실제 거주했다가 귀국한 뒤 팔았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은 국내 거주자(국내에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실제 거주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런 사람이 국내에 복귀한 뒤 5년 이내에 해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는데 한국에 또 내야 하나.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양도세를 냈어도 국내 세법에 따라 또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때 현지에서 낸 양도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 국내 세율과 해외 세율의 차이만큼만 내면 된다."
-일부 국가에선 주택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국내에서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되나.
"안 된다.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에서 양도세 과세를 면제해주는 곳이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분양 사업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투자자로 봐선 해외 양도세를 안 낸 만큼 국내에서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1주택이나 2주택 소유자가 해외 주택을 한 채 사들여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되나.
"양도세 계산시 해외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국내에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별개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이고 2년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국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50~70%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