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가 자신의 검증문제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31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고소한 이 후보와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에게 이날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신을 포함,열린우리당 의원 5명에 대해 "이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수사·소송기록,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이 후보와 박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피고소인 자격으로 필요한 질문서를 작성해 오늘 아침 발송했다"며 "답변 내용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출석 요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차제에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의 고소는 사실상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게 캠프 입장"이라며 "다만 당 경선일인 8월19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