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어 공정위도 특수고용직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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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호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구분해 보호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상위사업자와 하위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남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업주들은 노동부와 공정위의 2중 규제를 받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발표했다.
◆어떤 행위 금지되나
이번 지침은 캐디와 함께 4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에게 적용된다.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000명)와 학습지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명) 레미콘 기사(2만3000명) 등 4개 직종만 합쳐도 33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4대 특수고용직과 관련해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5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학습지 교사에게 회원이 해지한 물량을 떠안도록 하거나(구입 강제) 보험설계사가 계약 감소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판매목표 강제)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다.
레미콘기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물량을 배정하거나 행선지를 변경해도(불이익 제공)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레미콘의 특성상 2시간 정도가 넘으면 사용할 수 없더라도 교통이 막힌다는 이유로 행선지를 바꿀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서도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기 배정을 하지 않고 잔디가 파인 곳을 보수하는 작업을 무보수로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경영간섭'의 유형으로 회사에 지입하는 차량의 수를 부당하게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냐? 근로자냐?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을 마련하면서 특수고용직을 '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래야 사업자 사이의 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제재를 가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스스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자영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지침 제정은 지난해 10월 정부 합동으로 입안된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특수고용직들의 애로사항 중 쟁점이 적거나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해소하겠다면서 1단계로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을 활용한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2단계 대책으로 예정됐던 특수고용직 보호법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규정한 뒤 노동관계법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위 등 경제부처는 이 같은 종사자 신분의 혼란을 이유로 들어 노동부의 입법 추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특수고용직법에 따라 일부 종사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될 경우 이들을 사업자로 보는 공정위로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이나 담합 등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등 법 적용상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주에겐 이중 규제
특수고용직을 쓰고 있는 사업주들은 규제가 늘었다며 불만이다.
종사자들이 편의에 따라 사업자로 근로자로 각각 모습을 바꿔 공정위와 노동위원회에 번갈아 제소하면 업주는 양쪽 모두로부터 규제를 받게 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특수고용직을 양쪽 측면에서 모두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결성률이 0.8%에 불과하고 캐디 등 일부는 자신들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대다수는 이번 지침을 통해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부처 간 혼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는 특히 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구분해 보호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상위사업자와 하위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남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업주들은 노동부와 공정위의 2중 규제를 받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발표했다.
◆어떤 행위 금지되나
이번 지침은 캐디와 함께 4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에게 적용된다.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000명)와 학습지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명) 레미콘 기사(2만3000명) 등 4개 직종만 합쳐도 33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4대 특수고용직과 관련해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5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학습지 교사에게 회원이 해지한 물량을 떠안도록 하거나(구입 강제) 보험설계사가 계약 감소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판매목표 강제)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다.
레미콘기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물량을 배정하거나 행선지를 변경해도(불이익 제공)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레미콘의 특성상 2시간 정도가 넘으면 사용할 수 없더라도 교통이 막힌다는 이유로 행선지를 바꿀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서도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기 배정을 하지 않고 잔디가 파인 곳을 보수하는 작업을 무보수로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경영간섭'의 유형으로 회사에 지입하는 차량의 수를 부당하게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냐? 근로자냐?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을 마련하면서 특수고용직을 '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래야 사업자 사이의 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제재를 가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스스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자영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지침 제정은 지난해 10월 정부 합동으로 입안된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특수고용직들의 애로사항 중 쟁점이 적거나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해소하겠다면서 1단계로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을 활용한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2단계 대책으로 예정됐던 특수고용직 보호법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규정한 뒤 노동관계법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위 등 경제부처는 이 같은 종사자 신분의 혼란을 이유로 들어 노동부의 입법 추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특수고용직법에 따라 일부 종사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될 경우 이들을 사업자로 보는 공정위로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이나 담합 등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등 법 적용상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주에겐 이중 규제
특수고용직을 쓰고 있는 사업주들은 규제가 늘었다며 불만이다.
종사자들이 편의에 따라 사업자로 근로자로 각각 모습을 바꿔 공정위와 노동위원회에 번갈아 제소하면 업주는 양쪽 모두로부터 규제를 받게 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특수고용직을 양쪽 측면에서 모두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결성률이 0.8%에 불과하고 캐디 등 일부는 자신들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대다수는 이번 지침을 통해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부처 간 혼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