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주유 할인,마일리지 적립 등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모범 규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과열 경쟁으로 카드사들의 수익구조가 악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업계의 공정 경쟁을 막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손해보는 부가서비스 금지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조만간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8월 중 구체적인 모범 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사전에 부가서비스의 수익 및 리스크 평가를 해야 하며 사후적으로도 이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도록 카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상품의 부가서비스 효과를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무분별하게 비우량 회원까지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행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가령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는 형태로 신용도가 낮은 회원을 무분별하게 가입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무이자 할부에 대해서도 순이익이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품 출시나 마케팅을 자체 재심의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자제토록 했다.

가령 포인트 상환시 소비자의 부담을 실제보다 작게 표시하는 등 할인 혜택만 강조하거나 포인트를 미리 고객에게 지급해 내비게이션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의 포인트 상환 의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출시 전에 상품 약관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 당국에 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혜택 줄어들 듯

금감원은 이번 규정 강화 작업이 주유 할인,마일리지 적립,영화 할인 등 미시적인 서비스를 강제로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결국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상품 출시 전부터 원가 개념이 강하게 반영될 경우 고객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제한받고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감독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