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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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만명에 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고용환경이 개선됩니다.
또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우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내년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장이 크게 확대되고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제제도 개선안을 보면 현재 10억원이상 공공공사 현장,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적용중인 대상 사업장이 내년부터 5억원이상, 주상복합을 포함해 200가구 이상 현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하루 3천원으로 책정된 사업주의 퇴직공제납입액이 하루 4천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공제대상 공사현장은 현재 44.8%에서 53.1%로 늘어나고 월 20일 근로 기준으로 지급액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선 것은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일용직 비율은 높고 임금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퇴직금 개선과 함께 건설기능분야 자격소지자를 법정기준보다 더 많이 고용하고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에는 100억원미만 적격심사 공사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던 국민연금.건강보험사후정산제도를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하고 겨울철에도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충북 음성에만 있는 건설기능인 양성기관을 인천으로도 확대하고 향후 영남과 호남에도 교육기관을 지정해 기능인 배출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