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사이트 검색 등록 심사비를 완전 무료화한다.

검색등록 심사비는 사이트를 만든 뒤 12시간~이틀 이내에 검색되도록 하기 위해 내는 서비스료다.

네이버는 1일 유료로 서비스했던 '빠른 등록 심사'를 9월6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이트를 개설한 지 12시간 내에 검색되도록 하기 위해 냈던 29만7000원의 특급등록비와 이틀 내에 검색되는 19만8000원짜리 우선등록비는 모두 없어진다.

네이버는 특급과 우선등록 서비스를 폐지하는 대신 사이트 등록 기간을 3~5일로 일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무료였던 일반등록도 당초 2주에서 3~5일로 단일화한다.

네이버는 등록심사의 종류가 일반등록으로 합쳐짐에 따라 무료인 지역정보 등록을 묶어 '네이버 검색등록 서비스'로 새롭게 꾸밀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