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이 아닌 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비만을 초래하고 비만은 매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비급여대상 항목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며,비만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