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1일 재벌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으로,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함께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