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액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低)신용 서민층이 대부업체 등 사(私)금융으로 몰리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는 한편 저축은행에 장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관계기관,저축은행중앙회,업계 전문가 등으로 '소비자 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월까지 저축은행의 소비자 금융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망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만 취급하는 여신 전문 출장소를 영업구역(전국 11개 구역) 이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서울 소재 저축은행이 경북이나 전남지역에도 여신 출장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점 및 출장소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기준(자기자본비율 8%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지점 설치에 따라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며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저축은행중앙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금감위에 등록,연체 정보를 중앙회를 통해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소액 신용대출 시장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저축은행이 그동안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거래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대부업체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의 정보를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