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형 아파트만 분양받을 수 있던 재개발구역 내 다세대주택의 자투리 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중·대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크게 늘어났던 자투리 지분의 처리 문제로 난항을 겪던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투리 지분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소형 아파트를 줄여 일반분양물량을 늘릴 수 있어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쪼갠 지분 소유자에 중·대형 아파트 배정 가능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는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지분 쪼개기'를 통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등기한 자투리 지분에 대한 아파트 배정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된 조례는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 자투리 지분에 대해서는 전용 60㎡(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만 배정토록 했던 기준을 바꿔 2개 이상의 자투리 지분을 합쳐 전용 60㎡가 넘을 땐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권리가액에 따라 전용 85㎡(25.7평) 전후의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전용 59㎡와 58㎡짜리 자투리 지분 2개를 소유한 사람은 과거 60㎡ 이하 아파트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이들 2개 지분을 합친 총면적이 60㎡를 넘게 되므로 권리가액에 따라 85㎡ 초과 아파트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분할된 자투리 지분 1개를 소유한 사람도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엔 조합 측에 요청해 배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자투리 지분에 대해서는 쪼개지기 전 전체 지분에 대해서만 아파트 한 채를 배정하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옛 조례안이 지나치게 경직돼 효율적인 재개발사업 추진과 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 탄력받을 듯

서울시가 자투리 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2003년 12월30일 이전까지는 재개발지역마다 지분 쪼개기가 성행해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에서는 전용 50~59㎡ 짜리 자투리 지분이 많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자투리 지분 소유자에게 배정해야 하는 소형아파트가 많아져 그만큼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익성 저하로 재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옥수12구역은 자투리 지분이 급증해 재개발로 지어지는 가구 수보다 조합원 수가 200~300명이 더 많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형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개별 재개발사업과 재개발 비중이 높은 뉴타운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또는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옥수·한남·성수동 등에서는 자투리 지분의 투가가치가 높아져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개발 구역이라도 자투리 지분 소유자가 토지거래허가 요건인 대지 20㎡(6평) 미만의 소형 지분을 추가로 구입해 전용면적 60㎡가 넘으면 중·대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자투리 지분 2개 가격이 일반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 1개 가격보다 낮은 곳도 있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 용어풀이 ]

지분쪼개기=준공 당시에는 1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이었던 것을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여러명으로 나눠 등기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이 같은 방식으로 전환된 다세대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구분으로 인한'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