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 성형외과 한방병원 등 병·의원,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 확률이 커진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업종에서의 발급을 늘리기 위한 국세청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로 해서다.

국세청은 32개 현금영수증 발급저조 업종을 선정해 이들 업종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기존 추첨에 앞서 별도로 추첨을 더 하는 내용으로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을 개정,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2개 업종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치과 △성형외과 △한방병원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정신과 △부동산중개업 △자동차운전학원 △기술계열학원 △예능계열학원 △입시외국어보습학원 △예식장 △장의사 △산후조리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만을 대상으로 먼저 추첨해 4등 100명(당첨금 10만원),5등 1000명(5만원)을 뽑은 뒤 이를 다시 전체 현금영수증에 포함시켜 추첨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이들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두 차례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