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더라도 국가가 피해 차량에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고준우 판사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책임만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 측정에 불응해 교통법규 위반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로서는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말고도 차량을 정지시켜 그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다"며 "순찰 차량에 의한 추적은 직무 목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순찰 차량이 이씨를 추적한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고 당시는 차량의 왕래가 별로 없는 새벽 1시께여서 경찰관들이 추격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