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고백' 영진약품 특별감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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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적의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공시한 영진약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가 실시된다.
또 영진약품 일부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영진약품이 최근 3년간 실적을 부풀렸다고 공시함에 따라 특별감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 7월26일자 A29면 참조
그는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해 조치 수준은 다소 감경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감리와 조치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리 결과 조치는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만 이뤄지며,2003년 말 영진약품을 인수해 지분 56.9%를 보유 중인 KT&G와는 무관하다.
영진약품은 지난달 24일 공시를 통해 "전 경영진이 매출액과 순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 기준을 어기며 2004~2006 회계연도 실적을 부풀렸다"고 고백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실적이 매출 1180억원,영업손실과 순손실 각각 4억원,68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매출 1061억원,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08억원,172억원이라고 수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 말까지 과거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간을 둬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줬다.
영진약품의 분식회계가 2007 회계연도 1분기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진다.
이때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영진약품이 작년 사업보고서까지 분식이 행해졌다고 밝혔지만 올해 1분기 재무제표도 회계기준을 위반해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영진약품의 한 소액주주는 "위반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주주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증권집단소송의 절차가 만만치 않아 위반사항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소송 인지대가 50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원고의 입증 책임이 커 국내법 체계에선 증권집단소송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50명 이상의 주주가 해당 기업 유가증권 총액의 0.01%(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선의의 소송도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처럼 제약사항이 많다 보니 2005년부터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발생한 20여건의 해당 사안 중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한편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권집단소송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2년간 유예됐고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부터 허용됐다.
백광엽/김태완 기자 kecorep@hankyung.com
또 영진약품 일부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영진약품이 최근 3년간 실적을 부풀렸다고 공시함에 따라 특별감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 7월26일자 A29면 참조
그는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해 조치 수준은 다소 감경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감리와 조치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리 결과 조치는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만 이뤄지며,2003년 말 영진약품을 인수해 지분 56.9%를 보유 중인 KT&G와는 무관하다.
영진약품은 지난달 24일 공시를 통해 "전 경영진이 매출액과 순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 기준을 어기며 2004~2006 회계연도 실적을 부풀렸다"고 고백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실적이 매출 1180억원,영업손실과 순손실 각각 4억원,68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매출 1061억원,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08억원,172억원이라고 수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 말까지 과거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간을 둬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줬다.
영진약품의 분식회계가 2007 회계연도 1분기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진다.
이때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영진약품이 작년 사업보고서까지 분식이 행해졌다고 밝혔지만 올해 1분기 재무제표도 회계기준을 위반해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영진약품의 한 소액주주는 "위반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주주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증권집단소송의 절차가 만만치 않아 위반사항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소송 인지대가 50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원고의 입증 책임이 커 국내법 체계에선 증권집단소송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50명 이상의 주주가 해당 기업 유가증권 총액의 0.01%(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선의의 소송도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처럼 제약사항이 많다 보니 2005년부터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발생한 20여건의 해당 사안 중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한편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권집단소송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2년간 유예됐고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부터 허용됐다.
백광엽/김태완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