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부여를 위한 점수제 도입 여부를 놓고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외국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법무부는 우수 인재를 끌어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재경부가 제기한 점수제 영주권 부여 방안에 대해 법무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경부가 구체적 방안을 전달한 적도 없고 부처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제주 하계포럼'에서 "국경 간 인력이동 관련제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점수를 토대로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부총리는 특히 학력 언어 직업경력 나이 취업 적응능력 등의 6개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기도 했다.

재경부는 외국 우수 인재가 체류기간 요건에 걸려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 제도상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체류기간은 5년 이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금도 첨단과학 및 고급인력에 대해선 즉석에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외국 근로자 중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분야에서 박사학위 등 소지자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에 나와 있거나 주요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기업체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경영진 등에 대해선 체류기간을 따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점수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이 같은 우수 인재가 점수를 맞추지 못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주권이 남발될 경우 외국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이직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을 걱정하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근본적으론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는 이민이 활성화돼 있는 나라여서 한국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며 "그런데도 재경부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들 나라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불쑥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점수제 영주권 부여 방안은 그 중 하나"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