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막는 지자체 조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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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사례를 찾아 시정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조례 등을 통해 대형 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자치 법규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마트 출점 규제 등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지자체 조례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팀(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11월 말까지 해당 자치 법규의 경쟁 제한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해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앙부처 법령이나 예규·고시 등에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을 매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심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앙부처 법령 등에 근거한 규제는 많이 개선됐지만 같은 규제가 지자체 조례 등으로 부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경쟁 제한적 자치 법규로 대형 마트 출점 규제를 꼽았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형 마트 규제 입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 상공인의 눈치를 보느라 대형 마트에 대한 입지·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등 대형 마트를 압박하면서 이마트 등 업체들의 지방 출점은 최근 주춤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지역 이기주의에 활용되는 사례도 찾아내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를 내줄 때 사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지역에서 오래 뿌리박고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자치 법규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목욕비,이·미용 요금 등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도 지자체가 법규를 통해 가격,거래 조건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시정 조치 대상"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모범적 조례·규칙 사례 발굴도 병행해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도시계획 조례 등을 통해 대형 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자치 법규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마트 출점 규제 등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지자체 조례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팀(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11월 말까지 해당 자치 법규의 경쟁 제한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해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앙부처 법령이나 예규·고시 등에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을 매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심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앙부처 법령 등에 근거한 규제는 많이 개선됐지만 같은 규제가 지자체 조례 등으로 부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경쟁 제한적 자치 법규로 대형 마트 출점 규제를 꼽았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형 마트 규제 입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 상공인의 눈치를 보느라 대형 마트에 대한 입지·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등 대형 마트를 압박하면서 이마트 등 업체들의 지방 출점은 최근 주춤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지역 이기주의에 활용되는 사례도 찾아내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를 내줄 때 사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지역에서 오래 뿌리박고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자치 법규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목욕비,이·미용 요금 등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도 지자체가 법규를 통해 가격,거래 조건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시정 조치 대상"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모범적 조례·규칙 사례 발굴도 병행해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