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조의 강성화를 막아 사측에 원활히 협조하고 인사 시 보직관리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김모 전 본부장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본부장 재직 당시 노조 위원장 이모씨에게 1000만원을,사무처장 이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