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쥬니어 이특의 거짓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킬만한 소재를 그대로 방송한 케이블TV 음악전문채널 Mnet의 '스쿨오브락(樂)'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스쿨오브락'의 7월30일 방송분을 심의한 결화 제재조치를 검토할 만한 시인이라고 판단하여, 9일 프로그램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7월30일 방송분에서는 슈퍼쥬니어의 이특이 "김연아에게 싸이월드 일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라는 발언으로 슈퍼쥬니어 팬클럽 회원들이 김연아 미니홈피에 악성 댓글을 올리는등 물의를 빚게되자, 이특측은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거짓으로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방송위 관계자는 "당 사아안은 얼마전 이영자의 (이소라에게 선물받은 반지)가짜 반지 거짓말 사건과 그 경중에서는 비록 차이가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거짓으로 꾸몄다는점,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거짓 사연을 방송한점,◆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자 거짓이었다고 스스로 밝힌점 등 두 사안의 내용과 진행경과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방송법 100조에 따르면 분과별 심의위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해 방송위 전체회의에 건의하려면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이영자의 거짓말 사연을 방송한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 대해 6월19일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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