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미국 법무부에서 부과한 벌금 3억달러의 영향으로 2분기에 214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대한항공은 2일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은 2조10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 늘었고,영업이익 또한 7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이익은 미국 법무부가 반(反)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부과한 벌금 3억달러(한화 2787억원)를 실적에 반영하면서 2144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매출은 4조138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8% 증가했고,영업이익은 2268억원으로 41.7% 늘었으나 순이익은 836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영이 잘된 셈"이라면서 "반독점법 위반 관련 벌금을 2분기에 모두 포함해 순이익이 잠시 나빠졌을 뿐이며 3분기부터 대폭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브리티시에어 등 해외 항공사들과 화물기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영업이익(4974억원)의 절반이 넘는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지난 1일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는 2005년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동일한 액수로,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미국 등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렸으며,기름값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도 미국발(發) 화물의 경우 ㎏당 10센트에서 60센트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울러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 운임을 담합으로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함께 3억달러 벌금 부과에 합의한 브리티시에어는 2004년 10달러 안팎이었던 왕복항공권 연료 할증료를 담합을 통해 지난해 110달러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