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한경 1일자 A3면 '노동부 이어 공정위도…'기사에 대해 입력2007.08.03 17:26 수정2007.08.04 10: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바로잡습니다=한경 1일자 A3면에 실린 '노동부 이어 공정위도 특수고용직 규제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고용직보호법안에 특수고용직 단체와 사업주 사이의 협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금지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입법 추진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피해 연예인만 20여명"…텔레그램서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20여명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2 "헬멧도 없이 역주행"…'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경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를 조사하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 3 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