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한경 1일자 A3면에 실린 '노동부 이어 공정위도 특수고용직 규제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고용직보호법안에 특수고용직 단체와 사업주 사이의 협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금지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입법 추진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