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法 정부안 만든다 ‥ 납품업체 쥐어짜기 관행개선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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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규모소매점업법(대형마트법) 제정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졸속 추진 중인 10여개 대형마트 규제법안과는 달리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쥐어 짜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규제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출점허가제 영업시간·취급품목 제한 등을 통해 영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경쟁 제한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의 출점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공정위가 바로 잡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형마트법 정부안 마련
3일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확대 개편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최근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은 해외 각국의 입법례와 규제 방식 등을 정리하고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 사례 등을 취합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례동향 등을 참고해 10월 말까지 법률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대형마트법은 현재 시행 중인 하도급법처럼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형식을 띠게 된다.
공정거래법에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을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에 맞게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법안들에 공정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를 대신할 정부안의 성격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기로
이로써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의 큰 골격은 납품업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등록제로 돼 있는 대형마트 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업시간이나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등 대형업체의 발목을 잡는 방식은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대신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신상품촉진비 등을 물려 마진폭을 넓히거나 단가를 후려치고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입법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키로 했다.
대형마트가 재래시장과 구멍가게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유통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 역시 기존의 재래시장 특별법과 활성화 방안 등 중소상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힘쓸 예정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는 국회에서 졸속 추진 중인 10여개 대형마트 규제법안과는 달리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쥐어 짜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규제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출점허가제 영업시간·취급품목 제한 등을 통해 영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경쟁 제한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의 출점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공정위가 바로 잡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형마트법 정부안 마련
3일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확대 개편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최근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은 해외 각국의 입법례와 규제 방식 등을 정리하고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 사례 등을 취합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례동향 등을 참고해 10월 말까지 법률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대형마트법은 현재 시행 중인 하도급법처럼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형식을 띠게 된다.
공정거래법에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을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에 맞게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법안들에 공정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를 대신할 정부안의 성격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기로
이로써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의 큰 골격은 납품업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등록제로 돼 있는 대형마트 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업시간이나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등 대형업체의 발목을 잡는 방식은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대신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신상품촉진비 등을 물려 마진폭을 넓히거나 단가를 후려치고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입법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키로 했다.
대형마트가 재래시장과 구멍가게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유통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 역시 기존의 재래시장 특별법과 활성화 방안 등 중소상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힘쓸 예정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