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씨는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주위에 외제차가 부쩍 늘었다는 생각이 든다.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외제 차량에 둘러싸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김씨는 이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많이 띄우고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외제차와 사고를 내고 고액의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가 외제 차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외제차 신규 등록대수는 2002년 약 1만6000대에서 2006년 약 4만대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했다.

자연히 외제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제차 수리비용은 보통 국산차에 비해 3.5~3.7배가 높아 사고시 운전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

국내에 부품이 없으면 외국에 가서 수리해야 하고 수리기간 중 피해자가 사용하게 될 렌터카 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라리와 같은 외제 스포츠카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흠집이 조금 생겨도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훨씬 넘는다.

람보르기니의 경우는 차체와 문짝이 손상되면 차체 전체를 바꾸어야 하므로 수리비가 1억2000만원 이상 든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2000만~3000만원의 대물보험에 가입해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국내 14개 손보사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금액별 실적 중 배상한도가 3000만원을 밑도는 것은 모두 56.8%라고 한다.

고가의 외제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물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자비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국산차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수리비 부담이 생긴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가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겠지만 쌍방과실 사건에서는 외제차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외제차 사고시 이런 부담을 피하려면 대물 배상한도가 큰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대물보상 보험료는 배상한도 3000만원과 1억원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불과 1만원 내외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