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학위' 파문을 몰고 왔던 신정아 동국대 조교수가 파면됐다.

동국대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사회가 요청한 신씨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는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다.

징계위 관계자는 "신 교수는 동국대 교원으로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으며 연일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돼 동국대의 이미지를 실추케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징계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국대는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이사장이 신씨에게 징계 결과와 사유를 통보하고 학교 당국에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파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동국대는 지난달 27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신씨가 불참해 파면 결정을 1주일 미룬 바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