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황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황씨는 작년 5월 경기도 구리시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7)을 들이받았다.

황씨는 사고 즉시 A양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으나 A양과 A양 어머니가 병원 수속을 밟는 사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빠져나왔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했다면 이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 조치는 취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구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판례분석을 통해 △적절한 구호조치 △신원 확인 의무 등 두 가지가 뺑소니를 판단하는 중요 잣대라고 밝혔다.

사고를 낸 경우 △반드시 차를 세워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펴보고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피해자 등에게 꼭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