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입되는 아파트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이 복잡한데다 예외조항도 많아 실수요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는 9월1일부터 도입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2~3개월 정도 시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들 제도의 적용 시점이 실제 아파트 분양보다 앞 단계인 사업승인 또는 분양승인 '신청'시점 등으로 규정돼 있어 9월 이후 공급되는 단지라도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가점제는 9월1일 이후 시행사가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적용된다.

8월 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9월 초 승인을 받아 분양되는 단지는 제외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9월 초에 분양될 단지 가운데 상당수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가점제에서 불리한 젊은층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올 12월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월31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해 올 11월30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 12월 초는 물론 내년 초까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물량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 시점에 차이가 큰 데 따라,가점제는 적용되지만 분양가상한제에서는 제외되는 아파트도 다수 나올 전망이다.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 달에 가서도 종전의 분양가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분양가상한제 비(非)적용 단지'에 서둘러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올 11월 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가 지자체에 의해 반려 또는 취소되는 경우엔 최초 신청시점 기준이 아니라 다시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한제가 적용되게 돼있어 일선 행정창구의 혼선과 건설사들의 반발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