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등급' 아파트 건축비 5%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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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등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일반아파트 보다 건축비를 최대 5% 더 인정받아 분양가가 3.3㎡(1평)당 18만원가량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율,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3.3㎡당 431만8000원(지상층 건축비 355만8000원,지하층 건축비 76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주택성능등급평가에서 160점 중 95점 이상을 받으면 기본형 건축비의 4%가 가산되고,소비자만족도조사에서 상위 10% 이내에 들면 기본형 건축비의 1%가 더해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율,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3.3㎡당 431만8000원(지상층 건축비 355만8000원,지하층 건축비 76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주택성능등급평가에서 160점 중 95점 이상을 받으면 기본형 건축비의 4%가 가산되고,소비자만족도조사에서 상위 10% 이내에 들면 기본형 건축비의 1%가 더해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