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의 충돌현상이다.

공해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건(예를 들어 돼지고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돼지의 분뇨)이 생기는데 이를 그냥 몰래 강물에 방류하면 추가적인 사적비용 없이도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오염물질을 몰래 버리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자신의 사적비용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공해물질이 강물을 오염시키면서 이를 마시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면 소위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즉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외부불경제가 존재한다고 정의하고 거꾸로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이로운 결과를 미치게 될 경우 외부경제가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과수원 옆에서 양봉을 하면 꿀벌이 꽃가루를 열심히 암술과 수술 간에 연결시키면서 과수원에 과일이 잘 맺히게 된다.

그런데 과수원 주인이 이에 대해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양봉에 따른 외부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시장에 그냥 맡겨놓았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피구는 간단한 해법을 제시한다.

정부가 오염물질생산이나 이로운 행위에 대해 그 비용과 수익을 잘 계산하여 세금을 매기거나 보조금을 주면 된다는 것이다.

즉 해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이 줄어들고 거꾸로 이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면 생산이 늘어나서 최적이 달성된다.

문제는 정부가 과연 정확하게 비용이나 수익을 산정할 수 있냐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이는 좋은 해법이 되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학자가 있다.

바로 코즈(Coase)이다.

그의 주장인 코즈정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A는 소목장을 경영하고 B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소가 자꾸 농지를 밟고 다녀서 피해가 나고 있다.

일종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물론 목장주인이 농장주인에게 적정 피해액을 보상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코즈의 주장은 이에서 한 발 더 나간다.

즉 농장주인의 농사지을 권리를 보장해도 되지만 거꾸로 목장주인에게 소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어도 사회적 최적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즉 어느 쪽이든 재산권이 잘 정의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농사지을 권리가 B에게 보장되는 경우 둘은 협상을 하고 목장주인이 소의 통행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농장주인에게 보상한다.

그리고 보상비용을 감안하여 소의 마릿수는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반대로 목장주인에게 소의 통행권을 보장해주는 경우는 어떨까.

(물론 이 경우는 통념과는 조금 다르고 농장주인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농장주인은 소의 통행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피해를 감안하여 소의 통행을 제한해주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목장주인에게 하게 된다.

이제 목장주인은 보상을 받는 대신 소의 마릿수를 적정으로 유지하여 농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첫째 경우는 A가 B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두 번째 경우는 B가 A에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소의 마릿수가 사회 전체적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비록 보상을 누가 하느냐는 것은 달라지지만 외부불경제를 창출하는 소의 마릿수에 대한 사회적 최적 수준이 달성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재산권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지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이건 소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향이건 누구의 권리를 보장할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재산권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 내지는 협상비용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정보획득비용이나 사회적 불신이 매우 큰 경우,혹은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증가하면서 원하는 최적 상태 달성이 어려워진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명제도 바로 이 재산권의 확립과 연결시킬 수 있다.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호수가 있다고 하자.이 경우 수많은 낚시꾼들이 모여들어 열심히 물고기를 잡을 것이고 오래지 않아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거의 사라지고 황폐화 할 것이다.

아무도 이 호수를 돌보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려고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지의 비극) 그러나 이 호수가 사유재산이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주인은 우선 낚시동호인의 적정 숫자를 계산하고 매일 입장객수를 조절하면서 적정한 입장료를 부가할 것이다.

또한 치어를 방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고기 숫자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경비를 고용하여 밤에 몰래 낚시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내고 호수에 공해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 방류하는 사람을 CCTV를 설치하여 적발할 것이다.

호수는 깨끗해지고 물고기는 잘 살 것이고 낚시꾼들은 오래오래 이 호수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길 수도 있으나 짐작컨대 지자체 공무원은 업무 과중을 이유로 별로 호수를 찾지 않을 것이고 야간감시는 엄두도 못 낼 것이며 결국 호수는 망가질 것이다.

정부의 행정단속보다 더 좋은 것이 사유재산권의 확립일 수가 있다.

사실상 사회적 자산이더라도 사적 재산권을 확립해주면 이를 자기 것으로 알고 효율적으로 호수를 잘 유지 관리할 것이고 이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 또한 열심히 호수를 보존해갈 것이다.

어느 것이 사회적으로 이로운지는 분명하다.

공유보다는 재산권 확립을 통해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다.

호수가 잘 유지되는 것이 사회적 최적이라면 사유재산권의 확립이 훨씬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코즈 정리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교수 chyun@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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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효과(externality) : 한 사람의 행위가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것.

◆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