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공장 정전사고와 관련,삼성전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해 있어 손실을 보험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일 "현재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피해금액이 400억원 안팎이고 보험금을 타내면 다음해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불이익이 있어 내부적으로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반도체와 LCD,정보통신 사업장의 △화재 △사고 △휴지(休止)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 5조500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따라서 이번 정전사고에 따른 라인가동 중단은 '휴지'에 해당돼 최고 10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변전소 손실 등의 현물 피해도 최고 3억원가량 보상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정전 이후 21시간여 만에 라인가동을 재개해 손실액이 400억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보험처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정전에 따른 손실보상 100억원+α(변전소 손실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