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노후 보장용으로 주로 가입하는 변액보험을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주식형 펀드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사들은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 주식 편입 비율을 높인 상품을 연금 지급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그 손실을 물어줘야 하는 데다 보험사가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면 고객들은 원금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6일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 공시에 따르면 외국계 생보사들이 팔고 있는 변액연금의 주식 편입 비중이 2일 현재 60~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트라이프 '마이펀드변액연금Ⅲ'의 가치주식형 펀드는 주식 비율이 96.5%,'W변액연금플러스' 인덱스주식형의 주식 비율은 91.6%로 나타났다.

AIG생명의 '매직스타변액연금'의 주식형 펀드는 주식 편입 비율이 85.9%였으며 ING생명의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 시스템주식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도 65.2%에 달했다.

이 밖에 국내 생보사 가운데서도 녹십사,신한,금호,동양생명 등의 일부 상품 주식 편입 비율이 5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액연금의 공격적인 주식 투자와 관련,전문가들은 "증시 활황기에는 고수익을 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자칫 보험사와 고객에게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투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보사의 변액연금은 실적배당이 적용되지만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다.

펀드수익률이 아무리 나빠도 보험사들은 만기 때 (연금지급 시기)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만큼의 최저 적립금을 보장,이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손실이 나면 보험사가 원금 만큼은 물어준다.

하지만 변액연금의 최저 적립금 보장은 은행 예금이나 일반 보험 상품의 예금자보호 제도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예금은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정부에서 보장해주지만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적립금 보장은 보험사가 망하면 고객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변액연금의 주식 편입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함으로써 고객을 보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그래야 마케팅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물론 변액연금 가입자들은 증시 상황에 따라 연간 12회까지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주가 하락기에는 주식형 펀드를 채권형으로,상승기에는 채권형 펀드를 주식형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 번 선택한 펀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연금이 실적배당이 적용되는 상품이지만 노후 대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으로 무엇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식 편입 비율을 일정 한도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