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인터넷 납부 전국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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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자정부시스템이 잘 구축된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자치단체들만 자체적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실시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은행 창구를 통한 지방세 납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 주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의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으로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제주 제주·서귀포시,경기도 광명시,경남 창원·사천·김해·양산·남해·산청·함양군 등 15개 지역에서 1차로 인터넷 납부 서비스가 개시됐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76개 시·군·구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 236개 모든 지자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지금까지는 전자정부시스템이 잘 구축된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자치단체들만 자체적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실시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은행 창구를 통한 지방세 납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 주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의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으로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제주 제주·서귀포시,경기도 광명시,경남 창원·사천·김해·양산·남해·산청·함양군 등 15개 지역에서 1차로 인터넷 납부 서비스가 개시됐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76개 시·군·구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 236개 모든 지자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