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동의명령제'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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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인 '동의명령제'를 협정 발효와 관계없이 내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공정위의 제재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각종 법적 분쟁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위반 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대상 기업이 자진해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법무부의 입김이 남아 당초 안과는 달리 담합이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이행시 제재수단은 형사고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로 완화됐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기업은 독과점 지위 남용,기업결합 심사,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위반 혐의가 지적됐을 때 공정위에 시정과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공정위가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경우 '위법성 판단'을 접어두기로 한 것도 기업들에는 유리하다.
같은 사건이라도 공정위와 다투지 않고 동의명령제로 해결하면 각종 인·허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꼬리표를 달지 않을 수 있어서다.
최근 자산운용업 본허가를 앞둔 현대해상투자자문의 모회사인 현대해상화재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을 받으면서 승인이 유예된 바 있다.
'자산운용업 자회사 설립 기준'에 최근 5년간 주요 출자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본허가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요건 때문이었다.
동의명령 신청은 공정위의 최종 심결 전에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이는 미국식 제도를 따왔다.
공정위와 기업의 의견교환을 통해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신고인,관련업계 관계자,검찰총장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동의명령안을 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다만 실제 동의명령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공정위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명령 절차가 진행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적인 시정조치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의명령으로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처분에 여전히 과징금을 포함시켜 놓은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동의명령 절차를 밟으면 위법성 판단은 하지 않는다면서 무슨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공정위의 제재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각종 법적 분쟁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위반 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대상 기업이 자진해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도 법무부의 입김이 남아 당초 안과는 달리 담합이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이행시 제재수단은 형사고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로 완화됐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기업은 독과점 지위 남용,기업결합 심사,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위반 혐의가 지적됐을 때 공정위에 시정과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공정위가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경우 '위법성 판단'을 접어두기로 한 것도 기업들에는 유리하다.
같은 사건이라도 공정위와 다투지 않고 동의명령제로 해결하면 각종 인·허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꼬리표를 달지 않을 수 있어서다.
최근 자산운용업 본허가를 앞둔 현대해상투자자문의 모회사인 현대해상화재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을 받으면서 승인이 유예된 바 있다.
'자산운용업 자회사 설립 기준'에 최근 5년간 주요 출자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본허가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요건 때문이었다.
동의명령 신청은 공정위의 최종 심결 전에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이는 미국식 제도를 따왔다.
공정위와 기업의 의견교환을 통해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신고인,관련업계 관계자,검찰총장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동의명령안을 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다만 실제 동의명령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공정위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명령 절차가 진행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적인 시정조치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의명령으로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처분에 여전히 과징금을 포함시켜 놓은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동의명령 절차를 밟으면 위법성 판단은 하지 않는다면서 무슨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